이사 후 신고·정리
이사가 끝나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. 기한이 있는 전입신고부터 놓치기 쉬운 주소 변경까지, 이사 후 7가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.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8월
이사 후 할 일 7가지
- 1 전입신고 (14일 이내):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.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온라인 신고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하세요.
- 2 확정일자·전세보증 처리: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정부24·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- 3 우편물 주거이전 서비스: 우체국 주거이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3개월간(연장 가능) 새 주소로 전송해 줍니다. 놓치기 쉬운 고지서·카드 명세서 유실을 막아줍니다.
- 4 자동차·운전면허 주소 변경: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 주소는 대부분 자동 변경되지만, 자동차보험사에는 별도로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. 거주자 우선 주차 등 지자체 서비스도 새 주소로 재신청하세요.
- 5 금융·통신·구독 주소 일괄 변경: 은행·카드사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(페이인포)의 주소 일괄변경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통신사, 온라인 쇼핑 기본 배송지, 구독 서비스 주소도 잊지 말고 바꾸세요.
- 6 아이 전학·병원 기록: 초등학생은 전입신고 후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합니다. 중·고등학생은 교육청 배정 절차를 따릅니다. 다니던 병원의 진료기록 사본도 미리 챙기면 좋습니다.
- 7 입주청소·정리: 입주청소는 짐이 들어오기 전 빈집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만, 이사 후라도 주방·욕실 위주 부분 청소가 가능합니다. 박스는 방별로 풀고, 즉시 쓰는 물건부터 정리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- 전입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몇 분이면 처리할 수 있으니 이사 직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하나요?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 계약서 원본에 받아야 하며, 온라인(인터넷등기소)으로도 가능합니다.
- 입주청소는 이사 전과 후 중 언제가 좋나요? 짐이 들어오기 전 빈집 상태가 가장 효율적입니다. 일정이 어긋났다면 이사 후 주방·욕실 위주의 부분 청소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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